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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난임전문진료센터' 지정·지원 추진

병의원 '난임전문진료센터' 지정·지원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6.0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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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발의
"난임, 더이상 가정 아닌 사회문제...사회적 지원 강화"

▲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일정 시설과 인력을 갖춰 난임의 전문적 진단과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난임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해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개정안에서 출산 및 난임에 관한 전문적 진단과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난임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 의원은 먼저 "현행 공공보건의료법에서는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국민 건강을 위해 육성이 필요한 전문진료 등을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전문진료 분야별로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을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시설·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최근 난임 부부가 지속해서 증가하면서 난임 문제를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현상으로 간주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으며, 국민의 난임에 대한 사회 및 국가의 책임 요구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난임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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