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복지부가 마련한 요양급여심사 지급처리기준안은 요양기관의 착오기재 등으로 인해 심사가 곤란할 경우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2일의 기간동안 수정 보완을 요청하도록 돼 있다.
이에대해 의협은 16개 시도의사회 및 26개 학회, 19개 개원의협의회의 의견을 수렴, 검토한 결과 수정 보완기간으로 2일은 촉박하므로 7일 이상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와함께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심사기간을 준수하고, 특히 지급 기간까지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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