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8 19:59 (일)
의협, '수정보완 기간 최소 7일은 줘야'

의협, '수정보완 기간 최소 7일은 줘야'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3.04.18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은 요양급여 심사시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잘못 적었을 경우 이를 수정 보완하기 위해 최소한 7일 이상의 기간을 줘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최근 복지부가 마련한 요양급여심사 지급처리기준안은 요양기관의 착오기재 등으로 인해 심사가 곤란할 경우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2일의 기간동안 수정 보완을 요청하도록 돼 있다.

이에대해 의협은 16개 시도의사회 및 26개 학회, 19개 개원의협의회의 의견을 수렴, 검토한 결과 수정 보완기간으로 2일은 촉박하므로 7일 이상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와함께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심사기간을 준수하고, 특히 지급 기간까지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