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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서류 미제출 약국 90일 업무정지

현지조사 서류 미제출 약국 90일 업무정지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5.2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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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지나 의약품 구입내역서 제출...제출명령 위반 성립
서울행정법원, 요양·의료급여 기관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 기각

▲ 서울행정법원
현지조사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가 요구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약국에 내린 90일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A약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90일 요양기관 업무정지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2017구합53682)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1년 3월 24일 A약사에게 총 15개월치 처방전·요양급여비용계산서·수진자별 접수 및 수납대역·의약품 구입 서류 등 요양급여 관계서류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3월 25일에는 36개월치 의료급여 관계서류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A약사는 2011년 3월 28∼31일 현지조사를 실시한  소속 공무원에게 조사명령서와 요양(의료)급여 관계서류 제출요구서를 요구받자 보관 중인 원외처방전·본인부담금수납내역 등은 제출했다.

현지조사 당시 A약사는 B약품의 부도를 이유로 의약품 구입내역을 제출하지 않았으나 의견제출기한인 2011년 9월 26일 폐업한 B약품의 의약품 구입 내역서를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A약사가 2008년 2월 1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 B약품으로부터의 의약품 구입내역에 대한 제출명령을 위반하고,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한 후 환자의 인적사항·조제내용 등이 적힌 영수증을 C의원에 전달해 원외처방전을 발부받아 약국약제비를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 2012년 3월 8일 요양기관 업무정지 210일(제출명령 위반 180일+부당청구 30일), 2012년 3월 13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230일(제출명령 위반 180일+부당청구 50일) 처분을 했다.

 A약사는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14년 6월 27일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에 관한 부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 업무정지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2012구합10468)을 선고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항소를 제기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2015년 6월 25일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2014누6243)을 선고, 2015년 7월 15일 확정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6년 11월 18일 A약사에게 요양급여 제출 명령을 위반했다며 2017년 3월 13일∼6월 10일까지 9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2016년 11월 23일에는 의료급여 관계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했다며 90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편, 검찰은 B약품의 의약품 구입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데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했다.

A약사는 의약품 구입에 관한 서류는 제출명령이 존재하지 않고, 제출명령 위반을 이유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없다며 법률유보 원칙 내지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치게 가혹, 재량권 일탈·남용을 했다는 점도 들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를 방해·기피한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A약사가 현지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B약품으로부터 구입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점을 짚었다.

또 "의약품 구입내역서는 약국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자료"라면서 제출명령에 의약품 구입에 관한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요양(의료급여)기관에 관계 서류를 작성·보고, 제출명령에 응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취지는 허위·부당 청구 여부 등에 관한 판단의 근거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사후적인 통제 및 감독을 가능케 하고, 궁극적으로 급여비용의 과다청구·임의 비급여 처리·의약품 오조제나 과잉조제를 방지하는 등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재정을 보호하고 요양(의료)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재판부는 "현지조사 기간 중에 서류 제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출명령 위반이 성립한다"면서 "4개월이 지나 의약품 구입내역서를 제출한 것은 제출명령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에 따라 A약국의 업무정지기간을 180일로 정했으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선행 판결의 취지에 따라 위반행위의 동기·목적·정도·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한 후 처분했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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