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원회는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의약분업, 의료보험 재정파탄 등 정부 의료정책의 혼란을 함께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민의 생존권, 건강권, 치료받을 권리를 존중할 것과, 건전한 윤리환경을 조성해 선량한 다수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는 결의문을 채택, 구체적인 내부 자정의 시작을 알렸다.
앞으로 윤리위원회는 소수 회원의 과잉진료, 부당청구행위를 근절하고, 과대광고, 차량 등을 이용한 환자 유치행위,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행위, 지나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부 사회복지법인의 무료진료 행위 등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근절시키고 지속적인 계도 단속을 펴 나가기로 했다.
윤리위원회는 특히 법조계, 사회단체, 심평원 등 덕망있는 인사를 윤리위원으로 함께 위촉해 명실공히 의료계를 자정하고 국민으로 부터 신뢰받는 의료계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회원들의 징계뿐 아니라 지속적인 윤리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윤리상을 확립하고 선량한 다수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윤리위원회는 비윤리회원 적발시 윤리위원회 및 의사회 사무국(062 529 2101~2)으로 신고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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