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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환자 급여비 타낸 '한의사' 징역 2년

유령환자 급여비 타낸 '한의사' 징역 2년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2.0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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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실제 개설한 비의료인·투자자도 징역형 선고
서울고등법원, 사무장 한의원에 의료법 위반·사기죄 적용

▲ 법원이 사무장 한의원을 불법으로 개설하고, 가짜 환자를 진료해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한의사와 실질 개설자는 물론 투자자와 가담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진료하지도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사무장 한의원 개설자와 불법에 가담한 한의사에게 법원이 징역형 처벌을 내렸다. 사무장 한의원 개설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1억 원을 투자한 투자자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의료법 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A(한의사)·B(실질 개설자 및 가담자)·D(투자 및 가담자)씨의 항소심(2016노2421)에서 A·B씨에게 징역 2년형을, D씨에게 징역 6월형(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합17)에서 함께 선고한 몰수형은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파기했다.

비의료인인 B씨는 D씨와 대부업자 F씨와 손잡고 2억 원대 한의원 개설 자금을 마련, A한의사에게 월 450만 원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2010년 10월 26일 소위 사무장 한의원인 A한의원을 개설했다. 나머지 수익금은 투자자끼리 균등 배분키로 했다.

B씨는 한의원의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B씨의 처 C씨는 회계·재정을 비롯한 운영자금 및 수익금 관리 등을, D씨는 원무부장을 맡아 환자 유치 및 입퇴원 업무를 분담했다.

실질 운영자인 B씨는 C·D와 공모, 743회에 걸쳐 실제 진료하지 않은 외래환자의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뒤 2012년 4월 9일∼2014년 1월 23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억 4868만 원의 요양급여비를 받아냈다.

이들은 또 증세가 경미하거나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를 입원시킨 후 진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진료한 것처럼 845명의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다.

A한의사는 2011년 3월∼2015년 3월까지 53명의 환자들에게 허위로 작성한 진료기록부등을 발급하거나 해당 보험회사에 송부, 1억 6911만 원의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방조했다.

B씨는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 95명의 환자가 보험회사로부터 2억 9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방조했다.

B씨는 2014년 2월 3일∼2014년 10월 14일 사이에 195회에 걸쳐 실제 진료하지 않은 외래환자의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뒤 613만 원의 요양급여비를 받아내기도 했다.

D씨와 E씨 역시 진료하지 않은 외래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통원 치료가 가능한 환자를 입원시켜 환자가 부재 중임에도 진료하거나 야간당직의료인이 없었음에도 간호기록지를 작성케한 혐의가 드러났다.

F씨는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는데 가담하고, 한의원의 수익 창출을 위해 환자를 유치하는데 역할을 수행한 만큼 범행에 암묵적으로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는 A한의사에게 징역 2년과 몰수형을, 실제 운영자인 B씨에게 징역 2년과 몰수형을, B씨의 부인 C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D씨와 E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혐의를 받은 F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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