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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도 적정성 평가대상 포함

ct도 적정성 평가대상 포함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3.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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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산화단층촬영을 2001년도 요양급여의 적성성 평가대상으로 선정했다.
평가대상 선정과 관련 심평원에 신고된 요양기관현황 자료를 기초로 CT 장비 및 촬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0년12월 현재 1,171개 요양기관에서 1,308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이 평균 212대, 병 의원은 평균 1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 백만명당 보유대수는 평균 29대였으며, 16개 시 도 등 지역별로는 서울이 평균 14대로 가장 적고 전북이 57대로 가장 많이 보유했다.

연도별 CT 보유대수는 81년 18대에서 89년 126대, 95년 618, 98년 1,105대, 2000년 1,308대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는 CT 등 '고가특수의료장비 수입허가제 폐지'(88년8월), 장비사용 의료기관의 '고가장비설치사전승인' 대상에서 CT 제외(897 두부용, 9612전신용), CT 실시기관의 방사선과전문의 상근 등 인력 시설 장비 인정기준폐지(971) 등 정부의 CT장비 관리기준 완화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이 자유롭게 CT를 설치할 수 있게 되고 CT 촬영의 요양급여 실시(96) 등 제도변경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2000년 CT 요양급여 실적은 873,247건에 1,471억2500만원으로 96년에 비해 80%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청구건 증가율보다 2배 가까운 증가추이를 보였으며, 특히 병원과 의원급에서 높은 증가추이을 나타내고 있다고 심평원측은 밝혔다.

심평원은 CT 보유 전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평가에 앞서 우선 방사선촬영장비에 대한 보유기종 및 수량 등의 전반적인 보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요양기관 현황 자료를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CT촬영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CT장비의 화질관리 체계, 노후 장비 사용 여부 등 장비관리실태와 수진자별 촬영실시 사유 및 횟수, CT 촬영 전 후 진단명 등 CT 촬영 현황 등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종합평가함으로써 전산화단층촬영의 효율적 활용 및 적정 촬영 유도로 국민의료비 절감과 방사선 과다 노출에 따른 국민건강 손상을 방지한다는 목표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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