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지난 1일 요양급여부터 적용
정신질환자 또는 감염병 환자 등 의약분업 예외환자의 약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인하된다.
정부는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신질환자 또는 감염병 환자 등의 의약분업 예외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기존 총 약제비의 60%의 본인부담금을 30%로 인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나목 표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란의 의약분업 예외환자란의 본인부담액란 중 본문을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 × 30/100(임신부의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10/100) + 약값 총액 × 30/100'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 또는 감염병 환자 등 의약분업 예외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약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인하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별표 2 제1호 나목 표의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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