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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환자, 내년부터 휴대용 산소발생기 지원 혜택

재가환자, 내년부터 휴대용 산소발생기 지원 혜택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12.3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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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17년부터 재가환자 건보지원 확대
기침유발기 대여료 16만원 등 현금 지원 신설

 
재가환자를 위한 휴대용 산소발생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가 신설됐다. 자가도뇨카테터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의 구입비용 지원도 확대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기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재가환자 가정에서 필요한 기기 및 소모품비의 건보지원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환자가 외출 등에 사용하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인공호흡기 사용자에게 필수적인 기침유발기의 기기 대여료를 건강보험 요양비로 현금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각각 20만원(휴대용 산소발생기)과 16만원(기침유발기)이다.

현재 이분척추 등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만 지원했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카테터)의 경우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도 내년부터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종류도 추가지원(카세트·배액백·카테터말단폐색기 1일 1개씩 지급)하며 기준금액을 1일 5640원에서 그 두 배 가량인 10420원으로 인상해 만성신부전 환자의 실질적 본인부담을 줄여 줄 계획이다.

이같은 지원확대를 원하는 수급자는 해당 전문의로부터 환자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건보공단에 등록한 후 요양비 처방전을 수령, 등록업소에서 기기 대여 또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면 된다. 그 다음 청구서류(세금계산서 등)를 구비하여 가까운 건보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발송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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