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 요구 과정에서 기준 해석과 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이 명확치 않은 탓에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요망된다는 '제 3자에 의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에 관한 대한병원협회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복지부는 또 "환자가 미성년자나 금치산자 등인 경우 법률행위가 제한되므로 민법상 친권자가 환자를 대신해 대리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위임내용에 따라 진료기록 열람, 사본교부, 소견서나 진단서 교부 등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기관에서는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 및 신분증을 통해 환자와 직계존비속 관계를 확인하면 된다고 밝혔다.
병협 관계자는 생명보험을 비롯한 민간보험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진료 후 본인,보험사 직원 또는 제3자에 의한 진료기록 열람과 사본교부 및 담당 진료의사 면담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 정상적인 외래진료에 차질을 주는 사례마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 제 20조1항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및 내용 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치료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리인의 위임의 범주와 병원에서 응해야할 범위 등에 대해 명확한 세부규정이 없어 환자,보호자,보험회사와 마찰을 빚어왔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