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병원은 7월1일 실시될 의약분업에 대비, 의약분업대책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고 20일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장은 이 철 제2진료부장이 맡았으며, 약제부장, 외래간호과장, 입원간호과장, 외래 원무과장, 보험심사과장, 심혈관센터 서무팀장, 안이병원 서무팀장, 병원 기획팀장이 참여한 가운데 대체조제, 약화사고 대책 등을 논의했다. 약화사고는 처방후 1주일이내를 의사책임으로 하는 것을 병원 내규로 정했으며 처방전 발행시 약제부의 사전심사 방식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