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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2016년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11.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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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부문 신규용어·변경용어·삭제용어 등 반영
진료의뢰·회송서, 진료기록요약지 등 전자문서 서식도 포함

 
올해도 임상검사·방사선의학·치과·간호 등 8개 부문에서 신규 용어, 변경 용어, 삭제 용어 등이 반영된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 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보건의료용어의 표준화를 통해 객관성과 공신력을 담보하기 위한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을 23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2014년 9월 제정된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에 대해 같은 의미로 분류될 수 있도록 개념화(대표어·동의어)하는 용어체계로 매년 개정 고시되고 있으며, 진료기록 작성에 필요한 질병, 수술, 검사, 방사선, 치과, 보건 등 보건의료 분야 용어의 집합체로써 9개 부문별 용어를 포괄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제표준과의 정합성 및 관련 학회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종전 대비 임상검사·방사선의학·치과·간호 등 8개 부문에서 신규 용어 5만 1000건, 변경 용어 1만 5000건, 삭제 용어 1000건이 반영됐다.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표현을 약속된 형태로 정의한 '한국형 용어표준'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11개 분야 10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등 표준화위원회를 구성·운영, 사회적 합의를 통한 용어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용어표준은 보건의료 정보화의 가장 기초적 인프라로써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 작성을 유도해, 의료기관 간 정보교류·보건의료빅데이터 구축 등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환자 진료 이력에 근거한 맞춤형 진료, 근거기반의 임상연구, 국제 보건의료정보 간의 상호 비교·분석 등 의료정보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의 표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병원·지방공사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적으로 용어표준 사용을 권고하고, 민간분야에서의 활용을 유도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표준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보표준 홈페이지(www.hins.or.kr)'를 통해 관련 표준을 제공하고, 의료기관 대상 세미나·교육 등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올해는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를 위한 진료의뢰·회송서, 진료기록요약지, 영상의학판독소견서 등 전자문서 서식 4종을 마련하면서 진단명, 검체·병리 등 검사명·수술명 등 교류항목에 보건의료용어표준을 적용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12월 중 고시가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2월 12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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