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제도시행 결과 9월 말 기준 14만건 중복신고 줄여
진단용 방사선 장치 및 특수장비 3200여대 추가 파악 성과도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제도는 요양기관 휴·폐업 신고 등 13개 보건의료자원 신고업무를 심사평가원과 지자체 중 한 곳에 한 번만 신고하도록 기존 신고업무를 개선한 것이다.
제도 개선 이후 중복신고 해소뿐 아니라 심평원에 미신고됐던 1072개 요양기관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특수장비 3247대가 추가로 파악돼 요양기관 현황관리의 사각지대도 일부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앞으로도 심평원은 국가 보건의료자원 정보관리의 관제탑 역할을 함으로써 중복신고를 해소하고 정보연계를 확대하는 등 보건의료자원 관리제도와 시스템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10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약단체의 보건의료자원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보건의료자원 연계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한다.
앞으로 '보건의료자원 연계협의회'를 통해 국가 보건의료자원 정보관리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위한 발전과제를 제안하고 업무 협의를 하는 등 국가 보건의료자원 정보관리체계 선진화를 목표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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