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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3.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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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중풍 등 요양보호대상 노인의 요양비 및 의료비문제 해결을 위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가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요양보호 대상노인의 자립생활 및 가족부담을 경감하고, 증가하는 노인요양비와 노인의료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노인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공동위원장 강윤구 복지부차관, 김용익 서울의대 교수)을 발족하고, 보건·의료·사회복지 전문가와 시민단체, 여성단체, 연구기관, 관련 정부부처 등에서 25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기획단은 내년까지 세미나, 공청회 및 여론조사 등을 통해 노인요양보장 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한국적 특성에 맞는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모형을 개발해 복지부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기획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산하에 `제도·총괄', `평가·판정', `수가·급여', `시설·인력' 등 4개 전문위원회가 설치된다.

제도·총괄 전문위원회(위원장 박재용·경북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재원조달 및 관리운영체계 모형 개발, 정부·이용자·일반국민간 분담체계, 노인요양보장제도와 건강보험제도간 노인의료비 분담방안, 관리운영주체(시·군·구, 건강보험공단 등), 노인장기요양 관련법안 등을 마련한다. 또 위원회(위원장 이가옥·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적제도의 적용범위, 공적요양대상 노인의 판정기준 장애등급 설정, 판정절차 판정팀 구성, 판정기관 설치운영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수가·급여전문위원회(위원장 김창엽·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요양병원·시설 재가요양서비스 급여유형 및 수준, 현물·현금급여 유형,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보호 수가개발 및 이용자의 부담수준, 급여청구 및 지급절차(급여지급기관 등) 등을 정한다.

시설·인력전문위원회(위원장 최성재·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기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유형 및 기능,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간병전문공급인력의 수급 및 양성, 제도화 방안, 민간 서비스 공급자 참여방안 등을 마련한다.

한편, 기획단은 17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김화중 복지부장관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제1차 회의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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