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8 15:22 (일)
"불법 마케팅 얀센, 식약처는 즉각 조사하라"

"불법 마케팅 얀센, 식약처는 즉각 조사하라"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10.14 21:1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도자 의원, "얀센의 불법 마케팅 지체없이 조사해달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불법 마케팅으로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얀센의 수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구했다.

최도자 의원은 "얀센이 자사 향정신약 매출 증진을 위해 불법 마케팅을 실시한 게 드러났다. 마약관리법은 식약처 소관이다. 지체 없이 조사해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수사의뢰해 달라"고 주문했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최 의원에 따르면 얀센은 2015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수첩 '맘케어'에 자사 향정신성 계열 ADHD 치료제 '콘서타' 제품명칭을 넣었다. 총 제작된 1만부 가운데 1664부가 영업사원을 통해 병원에 전달됐고 나머지는 2015년 8월 폐기됐다.

최 의원은 "맘케어 같은 팜플릿은 병원 어디에도 배치돼 있다. 얀센 영업사원이 맘케어를 의사에게 줬다 해도 해당 병원이 환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대신 대기실에 비치할 수 있고 ADHD 진단을 받지 않은 일반인이 직접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얀센의 마케팅 방식을 식약처에 유권해석 의뢰했던 결과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식약처는 "제약사가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목명이 기재된 팜플릿을 제작해 환자 및 보호자 등 누구나 볼 수 있는 요양기관 대기실 등에 비치하면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4조(광고) 위반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