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얀센의 불법 마케팅 지체없이 조사해달라"
최도자 의원은 "얀센이 자사 향정신약 매출 증진을 위해 불법 마케팅을 실시한 게 드러났다. 마약관리법은 식약처 소관이다. 지체 없이 조사해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수사의뢰해 달라"고 주문했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최 의원에 따르면 얀센은 2015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수첩 '맘케어'에 자사 향정신성 계열 ADHD 치료제 '콘서타' 제품명칭을 넣었다. 총 제작된 1만부 가운데 1664부가 영업사원을 통해 병원에 전달됐고 나머지는 2015년 8월 폐기됐다.
최 의원은 "맘케어 같은 팜플릿은 병원 어디에도 배치돼 있다. 얀센 영업사원이 맘케어를 의사에게 줬다 해도 해당 병원이 환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대신 대기실에 비치할 수 있고 ADHD 진단을 받지 않은 일반인이 직접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얀센의 마케팅 방식을 식약처에 유권해석 의뢰했던 결과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식약처는 "제약사가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목명이 기재된 팜플릿을 제작해 환자 및 보호자 등 누구나 볼 수 있는 요양기관 대기실 등에 비치하면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4조(광고) 위반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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