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과 병협, 간협 등 6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WTO DDA 의료공동대책위(이하 의공위)는 지난 13일 보건의료부문 서비스 협상과 관련된 해당 관련 단체의 공식 양허안에 대한 입장을 보건복지부와 외교통상부에 전달했다.
의공위가 밝힌 양허안의 공식 입장은 의료서비스와 병원서비스, 치과의료 및 간호 서비스 등에 따른 의협과 병협, 치협 등 관련 보건의료단체의 공식 의견으로 의협은 국경간 이동인 MODE 1과 환자의 해외진료 조항인 MODE 2, 면허자의 국가간 이동과 관련된 MODE 4에 대해서는 양허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 영리법인과 관련된 상업적 주재를 주로 다루고 있는 MODE 3 항목에 대해서는 현재 의견을 수렴이며 의견수렴이 끝나면 최종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병협은 그러나 MODE 3조항에는 양허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으며 MODE 4에 대해서는 MRA(면허상호인정)를 조건으로 양허한다는 방침이다. 간협도 MODE 1과 2, 3는 양허하지 않기로 했으나 MODE 4는 MRA를 조건부로 양허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까지 보건의료서비스와 기타 서비스 분야별 시장개방 계획에 관한 1차 양허안을 작성, WTO 사무국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국가간 협상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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