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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방지의약품 신청하려면 '월급정보'까지?

퇴장방지의약품 신청하려면 '월급정보'까지?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10.1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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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산정 제출서류에 개인별 급여정보 포함돼 제조사들 부담
심평원 "개인정보보호 이슈되며 지적...대안 찾아보겠다"

▲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 신청이 매년 10월과 4월 이뤄짐에 따라 심평원이 제약사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의협신문 박소영
기초수액제 등 퇴장방지의약품 지정신청 시 개인별 임금정보를 기재하는 항목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 신청이 매년 10월과 4월 이뤄짐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약사를 대상으로 11일 '2016 퇴장방지의약품 제도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참석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공장 직원들 개개인의 급여정보가 노출된다는 게 부담스럽다. 회사 입장에서는 제품 가격을 올리기 위해 심평원에 정보를 제출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 예민한 정보인 개인의 급여정보가 포함돼 있다. 정보를 공장 인사팀이 아닌 약가담당자가 확인해 제출하고, 심평원에서도 이를 알게 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장장도 임금정보 제출을 부담스러워했지만 가격 인상을 위한 과정이니 그냥 했다. 하지만 향후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라도 다른 방식으로의 원가산정 방식이 필요하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심평원은 원가산정 방식으로 국내제조 품목의 경우 '원료비+재료비+노무비+외주가공비+제조경비'를 제조원가계로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 가운데 노무비 항목에서는 개인당 급여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 '노무비' 항목에 개인별 임금정보를 기재해야 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시됐다.   ⓒ의협신문 박소영
심평원 약제관리실 관계자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와 공장조직도, 임금대장에 있는 인원 수의 총합과 연간지급총액 등의 정확한 노무비 판단을 위해 임금정보를 받는 것일 뿐"이라며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 내부적으로 다른 검증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제관리실 관계자는 "그동안 노무비 항목을 받아왔지만 이런 지적은 처음"이라며 "최근 개인정보보호가 이슈가 되며 문제가 된 것 같다. 하지만 제도의 목적 자체가 채산성에 문제 있는 품목을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것이다. 채산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본 정보로써 필요한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해당 제조 및 판매사의 인사부와 연락해 임금정보를 받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겠다. 심평원에 제출되는 정보는 원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평원은 원가보전 제출 세부사항 등을 안내하며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로 매년 4월 혹은 10월 말까지 접수한 후 접수한 서류 일체를 담당자에게 별도 제출해야 한다. 신청월 말일부터 150일 이내에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5일 이내로 제약사에 결과를 통보한다"며 "이후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고시가 이뤄진다. 통상적으로 4월 신청분은 10∼11월에, 10월 신청분은 내년도 4∼5월에 고시된다"고 안내했다.

한편, 퇴장방지의약품이란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어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의약품으로써 기초수액제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진료에 필수 의약품 퇴장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고가약제 사용을 억제하는 등 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2000년 3월 퇴장방지의약품 제도를 도입했다.

퇴장방지의약품은 ▲원가보전대상 의약품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원가보전대상 및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으로 구분된다. 10월 기준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796개다. 이 가운데 원가보전 품목은 719개, 사용장려금 지급 품목은 13개, 원가보전 및 사용장려금 지급 품목은 64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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