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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임의조제 만연

불법 임의조제 만연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3.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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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이후에도 약국에서의 불법 임의조제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의약분업제도 시행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더욱이 시행 3년째를 맞으며 환자의 묵인하에 불법조제가 교묘하게 은폐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태흥 원장(하얀피부과,전 경상의대 교수)은 16일 전북 무주 티롤호텔에서 열린 제 55차 대한피부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의약분업과 관련된 피부과의 문제점' 주제 연구비 수혜자보고를 통해 피부과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피부과에서의 의약분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172명의 피부과학회 회원(개원의 119명, 교직의 53명)을 대상으로 전자우편을 이용해 실시됐다.

'약국에서 임의조제를 받고 온 환자를 진료한 적이 있냐?'는 문항에 94.2%(162명)가 있다고 응답, 약국에서의 불법 임의조제가 의약분업 시행 3년째를 맞는 시점에서 오히려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임의조제 환자를 몇번이나 진료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20회 이상(27.8%), 6~10회(24.1%), 11~20회(15.4%), 1~5회(32.7%)로 조사돼 약국에서의 불법 임의조제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진료한 환자가 처방과는 다른 약을 받게 된 것을 경험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86.6%가 '있다'고 응답, 의사의 처방과는 다른 약이 환자에게 전달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가 의사의 처방과는 다른 약을 전달받은 횟수에 대해서도 6~10회가 29.9%, 20회 이상 11.6%, 11~20회 7.5% 순으로 조사돼 충격을 던졌다.

'약국의 잘못된 복약지도로 환자가 약을 잘못 사용한 적이 있냐?'에 대해서도 85.2%가 '있다'고 응답, 복약지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약분업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는 '돈만 들면서 불편한 제도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6.1%, '대대적 개편을 통해 비용이 적게 들면서 덜 불편한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가 34.5%로 조사됐다. 환자들이 생각하는 이용하기 좋은 약국에 대한 질문에서는 82.5%가 '병원 약국과 외부 약국 중 상황에 따라 편한 곳을 사용자가 선택'이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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