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환자보호 목적 훼손 지적..."업계 편의 위한 제도로 변질"
국민의당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9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국정감사에서 "제한적 신의료 기술제도는 대체치료법이 없거나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치료 및 검사를 할 수 있었던 제도로 환자의 건강 보호가 목적이었다"면서 "그러나, 최근 제한적 의료기술 확대 계획을 발표하면서 갑자기 해당 업계의 편의와 이익을 위한 제도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국민들에게 사용되기 전 해당 의료행위가 안전하고 유효한지에 대해 평가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로 현재 보건의료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제한적 의료기술제도는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정성은 있지만 유효성 근거 부족으로 탈락한 의료기술 중 대체치료법이 없거나 희귀질환의 치료 및 검사를 위해 일부 의료기관에 한해 예외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2014년 4월 도입돼 현재까지 4개의 기술만 인정된 상태다.
이와 관련 천 의원은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 대한 정의가 2년도 안돼서 달라졌다"며 "신의료기술평가사업이 중립적·객관적 입장에서 진행된다고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년 4월 보도자료를 통해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를 "신의료기술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제도"라고 밝혔으나, 이후 2016년 9월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서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로 안전하고 유효한 신의료기술의 도입을 통한 국민건강보호 및 관련 의료산업발전 지원"이라고 내용을 달리했다. 전자가 국민건강을 위해 기술의 안전과 효과를 평가하는데 방점이 찍혔다면, 후자는 신의료기술 도입을 통해 의료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이 된다는 것이 신 의원의 논지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에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해당 사업의 근거를 만들었다. 개정령 안에는 "의료기술로서 대체기술이 없는 질환이거나 희귀질환의 치료·검사를 위해"를 "의료기술로서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로,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임상에서"를 "인정한 범위 내에서"로 개정 예고를 하고 있다.
천 의원은 "더욱 어처구니없는 일은 유망의료기술의 임상시험을 위해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비급여 진료를 허용함으로써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면서 "희귀난치병 치료도 아니고, '유망의료' 기술이라는 추상적 목표를 위해 기업이 부담해야 할 위험과 비용을 일반 국민에게 전부 부담시키는 것을 정부가 앞장서서 허용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보건의료연구원이 관련 업계 활성화를 위해 국민의 건강보호도 내팽개치고 있다."면서 "제한적 의료기술 제도는 원래 만들었던 취지로 돌아가고, 입법예고한 해당 규제의 완화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