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은 6일 제 17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료서비스 시장개방에 따른 영리법인 허용은 찬반의 문제 이전에 불가피한 추세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같은 조건을 전제로 영리법인 허용문제에 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영리법인의 형태로 전문직 법인형(의무법인), 주식회사형, 절충형 등 다양한 형태의 병원 설립이 가능토록 하되, 주식회사형의 경우에도 반드시 의사가 참여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병협이 최근 전국 회원 병원을 대상으로 영리법인 허용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병원중 70.2%가 영리법인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도입형태에 대해서도 민간자본의 투자가 허용돼야 한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기존의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이 희망할 경우 영리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법법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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