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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 확진검사, 원하는 의료기관서 받아도 된다

건진 확진검사, 원하는 의료기관서 받아도 된다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6.08.1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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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의결, 기존 재방문 검진기관 불편 해소
검진정보 플랫폼 마련...B형간염 등 검진주기 조정

앞으로 검진기관을 재방문해서 시행하는 질환 확진검사에 대해 수검자가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를 열고, '제2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의결했다.

그동안 건강검진 수검자는 질환위험에 대해 해당 검진기관을 재방문해 확진검사를 받아야 했다. 그러다보니 신속한 검진을 받는데 불편함이 있는만큼, 수검자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를 받고 질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했다.

건감검진시 검사 외에 이뤄지는 검진의사의 생활습관 상담 서비스를 현행 40세와 66세에서 40세 이후 10년마다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상담 대상자는 현행 105만명에서 284만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보건소 중심의 생활밀찰형 지역사회 건강관리서비스 모형을 개발할 계획이다. 비의료기관에서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 검진정보 플랫폼

이와 함께 검진정보의 플랫폼도 구축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검진기록 빅데이터를 표준화해 검진정보 플랫폼을 만들고, 이를 활용해 자신의 건강검진기록과 연계해 검진정보 제공·동일 연령대 건강상태 비교·향후 건강예측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자체·기업·연구자에게는 건강관리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검자의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비식별 검진정보' 서비스가 이뤄진다.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체계를 위해 B형간염·골다공증·우울증 등 검진항목에 대해 의과학적 근거에 맞춰 검진주기를 조정키로 했다.

또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산하에 검진항목 및 주기 등을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평가하는 전문위원회를 제도화한다. 위원회는 신규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인 검진항목과 기존항목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장애인의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고, 영유아 검진 이후 취약가구 아동이 추가 정밀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관리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2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은 질환의 조기발견에서 건강행태 조기개선까지 이뤄질 수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로 전환 되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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