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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체납 건보료 "돈 없단 변명, 안 통해"

법인체납 건보료 "돈 없단 변명, 안 통해"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8.0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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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법 개정으로 4일부터 무한책임사원 및 과점주주 부담
공단, 과점주주 등 대상으로 체납 건보료 본격 징수 예정

 
더 이상은 '법인 재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체납된 건보료 납부를 미룰 수 없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납한 건강보험료를 법인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법인의 과점주주 등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제도가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2월 3일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건보공단은 제도 시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과점주주 등을 대상으로 체납된 건보료를 본격 징수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법인 사업장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법인의 재산한도 내에서만 체납보험료를 강제징수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인 재산으로 체납보험료 등을 충당해도 부족할 경우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가 부족한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

사업이 양도·양수됐더라도, 양도일 이전에 체납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사업 양수인이 부담해야 한다. 단, 이 경우는 해당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을 때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사회보험료를 체납하는 법인 사업장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제2차 납부의무 제도가 시행되면 체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수가 줄어들고 경영인들의 사회보험료 납부의식이 고취돼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사회보험 재정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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