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소비자 오인 피해 방지"
건강기능식품이나 식품 제조·판매 업체가 '00제약' 또는 '00약품' 등 제약회사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1일 이런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 의원은 약사법에 의약품 등 제조업자와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상호에 제약, 약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인 의원은 "최근 의약품과 무관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가 제약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에게 의약품 또는 의약품에 준하는 식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현행 약사법에는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만을 제조 판매하는 자가 제약회사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인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19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에 재선에 성공한 인 의원이 같은 개정안을 재발의한 것이다.
한편, 19대 국회 당시 인 의원이 발의했던 해당 개정안에는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경우 상호에 제약, 약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처벌조항이 포함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