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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해외의료사업지원관·사업과 신설

보건복지부, 해외의료사업지원관·사업과 신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7.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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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의결
"저출산 극복과 의료 한류 확산에 정부역량 모은다"

 
보건복지부에 의료해외 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를 진두지휘할 '해외의료사업지원관'과 아시아·미주 지역의 해외의료사업 추진을 위한 '해외의료사업과'가 신설된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총괄·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인구정책 분석평가를 전담하는 '분석평가과'도 만들어진다.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외의료사업지원관과 해외의료사업과 신설은 최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 해외진출법)' 제정과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중남미 등 해외 순방을 계기로 보건의료산업 분야의 실질적인 해외 진출 등을 확대·강화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관련 정책의 사후 평가와 점검 및 이행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동시에 컨트롤타워 기능도 보강해 저출산·고령사회 문제에 대한 정부가 적적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현재,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 수립과 조정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산업정책국에 '해외의료사업지원관'과 '해외의료사업과'가 신설된다.

신설되는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보건의료산업의 해외진출 촉진 및 지원,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및 기반 구축, 의료 해외진출 등의 업무에 관해 책임을 맡고, 올해 해외 진출 의료기관 155개소, 외국인 환자 40만명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 부처, 의료기관 등과 협업하게 된다.

또한, 신설되는 해외 의료사업과는 아시아·미주 지역에 대한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사업 육성·지원, 해외 의료사업 관련 민·관 협력과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기존의 보건산업정책국 아래 해외의료진출지원과는 '해외의료총괄과'로 변경되고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에 유치에 관한 사항과 중동·유럽·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성과지표의 조정 및 추진실적의 점검·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구정책실에 '분석평가과'도 신설된다.

아울러, 분석평가과는 현 인구정책과와 함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원 업무도 담당하게 되어 사실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사무기구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이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관련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의 충실한 이행과 함께 추진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적절한 정책역량 집중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저출산·고령사회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및 글로벌 시장에 의료 한류 확산을 위한 조직기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저출산·고령사회 극복 및 의료 한류 확산에 정부 역량 집중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정비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이라고 밝혔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부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보다 심도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우리나라의 의료가 여러 국가에 진출하는 데 전략적 지원을 가능케 할 것" 이라며 "특히, 향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정부의 지원·육성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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