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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의약분업 몰라' 약국 불법행위 기승

'우린 의약분업 몰라' 약국 불법행위 기승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3.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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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의약분업 완전정착' 기조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일부 지방 약국들의 불법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라북도는 지난달 말 일선 기초단체와 공동으로 시내 병 의원 및 약국 674곳을 대상으로 일제히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약국 34곳을 적발,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임의조제 13개소, 준수사항 위반 13개소, 무면허조제 4개소, 약제비 허위청구 3개소, 과대광고 1개소 등이다.

전북도 소재 일부 약국의 불법행위는 지난해 7월 광주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특별 약사감시에서도 적발돼, 임의조제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11개소 약국(제주도 포함)이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어 당국의 지도단속 노력을 무색케 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일부 약국의 불법행위는 전북도 뿐만 아니라 경기도, 울산, 부산 등 전국 대도시에서 성행하고 있어 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계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부산시도 지난해 9일 일선 기초단체와 합동으로 시내 병의원 및 약국 104곳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 약국 10여곳을 의약분업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 했으며, 울산시는 올해 1월 관할내 365군데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약국 24곳의 위법행위를 적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9월 경기도가 벌인 조사에서도 약국 17개소가 적발됐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대선에서 노무현 당시 후보가 약국의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를 적극 허용하겠다는 발언을 한 이후 약국들의 준법의식이 흐려진 것 같다"며 보건당국의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이와 관련, 약국 불법행위에 대한 자체 점검을 지속적으로 벌일 예정이며 의약분업과 관련한 정책제안을 마련, 새 정부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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