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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관리 제도 핵심은 전문성·자율성"

"의사 면허관리 제도 핵심은 전문성·자율성"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6.2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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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연구소, 7월 1일 공청회 개최

 

대한의사협회는 면허제도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공청회를 오는 7월 1일 오후 7시 의협 회관 3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의협 산하 '면허제도 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송병두)가 추죄하고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가 주관하는 이번 공청회는 극소수 의사들의 일탈 행위로 인해 전체 의사가 피해를 입는 상황을 예방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의료계를 만들기 위해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면허제도 개선 및 자율징계 확보방안 도출을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서는 ▲홍경표(의협 면허제도 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광주시의사회 회장)이 '면허관리제도 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 방안' ▲박현화 변호사(박현화 법률사무소)가 '변호사 자격관리 및자율규제 현황'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김민경 연구원이 '외국의 의사면허관리와 의사 자율규제 현황'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지정토론에는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이명진 의료윤리연구회 전 회장, 권복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정책연구소 정책연구위원, 김길원 연합뉴스 기자, 임을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 정책과장 등이 나선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은"면허제도 관리와 자율징계는 예민한 문제이고 모든 회원의 의견을 반영하긴 어렵겠지만 가장 타당하고 의료계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올바른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청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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