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DDA 의료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고대부속안암병원 8층 대강당에서 '양허안 마련을 위한 WTOD DDA 범의료계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 협회별 양허안 제출의 최종 입장을 확인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의협은 면허인정 관련 내용인 MODE 4(자연인 이동)에 한해 '상대국 면허취득제도에 대한 인정을 전제로 해 양허한다'고 양허안의 입장을 밝혔으며, 병협은 국경간 공급인 MODE 1(원격진료)과 MODE 2(해외소비), MODE 4(자연인의 이동)에 대해 양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MODE 1의 경우 현재 원격진료와 원격검진, 원격간호, 원격처방 등이 가능한 기술이 있으나 책임 및 보완 등의 문제는 단기간에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양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병협은 영리법인과 관련된 MODE 3(상업적 주재)는 현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혀 양허와 관련된 최종 입장은 추후 확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치과의사협회와 치과병원협회는 모든 유형의 서비스에 양허를 하지 않기로 최종 입장을 밝혔으며, 한의사협회와 한방병원협회도 각 MODE에 양허를 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했다. 그러나 간호협회는 MODE 4에 대해 상호면허를 인정할 경우에 한해 양허하기로 했다.
양허안 제출과 관련해 협회 차원의 대책위를 구성, 정책토론회와 교육을 실시하며 회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심의를 기울이고 있는 의협은 이번 양허안 입장 확인과 관련해 의사인력 관련 제도 개선과 협상과정의 투명성 보장, 협상과정에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 참여 등을 정부측에 요구하기로 하고, 특히 면허관리기구의 설립을 통한 의사인력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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