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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약사 20주년 심포지엄

전공약사 20주년 심포지엄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3.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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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약제업무의 질 향상을 위해 전공의 수련제도처럼 정부 차원의 전공약사 수련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경호 서울대병원 약무과장은 지난 19일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 대강당에서 열린 '전공약사제도의 평가 및 고찰'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전공약사제도 현황 및 문제제기)를 통해 약사들이 면허를 사용하기 전에 일정시간의 연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 전공약사제도 시행 20년을 맞아 개최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전공약사제도 20년(손인자 서울대병원 약제부장) ▲전문약사제도의 활성화방안(최경업 삼성서울병원 약제부장) ▲미국의 약사수련제도(서옥경 교수,서울대 약학대학) 등 주제발표를 비롯 전공약사 시절의 뒷얘기가 이어졌다.

서울대병원은 약학대학 교과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는 임상약제 업무수련을 강화하기 위해 1983년 전공약사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김낙두 교수(서울대 약학대학)의 약제부장 취임과 함께 도입이 모색된 전공약사제도는 초기에 1년 과정 5명으로 시작해 현재 1년 과정 8명과 2년 과정 4명 등 총 12명이 수련을 받고 있다. 서울대병원 약제부는 임상약학교육, 조제실무, 병동실습, 세미나 등 다양한 임상약학실무를 통해 180여명의 전문성을 갖춘 임상약사를 배출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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