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일부터 기저 질환여부 상관없이 급여키로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심방세동 치료제 '멀택(성분명:드로네다론)'의 급여범위가 1일부터 확대된다.
발작성 또는 지속적 심방세동 병력을 가진 현재 정상동율동 심방세동 환자 중 기저 심질환(좌심실 비대, 허혈성 심질환 등)이 없는 경우에도 급여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존에는 기저 심질환이 있을 때만 급여받을 수 있었다.
'ATHENA' 임상결과에 따르면, 멀택은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입원률과 사망률을 24%까지 줄였다. 기저 심질환 여부와 관계없이 일관된 결과를 보여 이번 급여확대의 근거가 됐다. 37개국 551개 센터의 심방세동 환자 4628명이 ATHENA에 참여했다.
대한심장학회 부정맥연구회는 "심방세동은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며 "이번 급여 확대로 환자의 치료부담이 낮아지고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럽심장학회(ESC)와 미국심장학회(AHA/ACC/HRS)는 가이드라인에서 기저 심질환 여부에 관계없이 멀택을 1차 약제로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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