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의료기관이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를 대비해 내는 보상 분담금 비율이 현행 30% 수준으로 3년 더 유지된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어,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분담금 비율을 국가가 70%, 의료기관이 30%로 나눠내는 방식을 오는 2019년까지 유지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의료분쟁조정법에 의한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의료진이 최선의 진료와 치료를 했음에도 의도치 않은 산모나 신생아의 사망, 뇌성마비 등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위해 미리 재원을 마련해 보상해 주는 제도다.
보상제도는 지난 2013년 4월 시행됐으며, 보상 재원은 현재 국가가 70%, 산부인과 병의원 개설자가 30%를 각각 분담하고 있다.
보상금 분담은 제도 시행 당시부터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의료진의 과실이 없는 사고에 대한 분담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국가가 분담금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료계의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고, 결국 국가와 의료기관이 분담금을 7:3 비율로 나눠 내는 것으로 결정됐다.
다만, 2016년 보상 재원 분담비율의 적절성을 재검토해 분담비율을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에 단서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보상금 분담비율 조정 여부에 대해 검토해왔고, 기존 분담금 분담 비율을 오는 2019년까지 3년 더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최근 3년간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따라 시행 후 실제 보상이 이뤄진 사례는 11건, 총 보상금액은 3억 15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