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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진료빙자 성추행, 2심에선 엄중 처벌"

"한의사의 진료빙자 성추행, 2심에선 엄중 처벌"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4.0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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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추행 혐의 한의사 처벌 탄원서 및 서명서 제출
진료빙자 성추행방지 관련 의료법 개정안 발의 계획

▲ 탄원서를 제출한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여중생 성추행 혐의로 2심 재판 중인 A한의사를 엄중 처벌해달라는 탄원서와 서명서를 6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4·13 총선이 끝난 이후 진료빙자 성추행방지법 관련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를 고려 중이다.

A한의사는 아픈 부위의 혈을 눌러 치료한다는 '수기치료' 명목으로 한의원을 찾은 여학생들의 바지를 벗기고 속옷에 손을 넣어 신체 일부를 만졌다.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1심 재판부는 "한의사의 수기치료는 정당한 의료행위이며 다른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2015년 2월 5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피해 여학생 가족들은 고등법원에 항소,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시 1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로 큰 충격을 받았던 피해 여중생 중 한 명은 2015년 8월 12일 환자단체가 마련한 제16회 환자샤우팅카페에 출연, "어린 학생들이 의료인으로부터 진료를 가장한 성추행을 당하지 않도록 법률과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를 계기로 환자단체는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진료 빙자 여중생 성추행 의혹 한의사 사건'을 2심 법원이 엄중하게 재판하도록 촉구하는 탄원서 문자 서명운동'을 2015년 8월 12일부터 2016년 4월 3일까지 8개월간 전개했다. 그리고 6일 이에 서명한 1027명의 명단과 함께 탄원서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 제출했다. 문자서명 현황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minseolaw.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환자단체연합회에서 8개월간 진행한 서명 운동.
나아가 환자단체는 4·13 총선 이후 '진료빙자성추행방지법' 관련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위한 사회적 여론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인이 성추행 우려가 있는 신체 부위를 진료할 때 환자에게 진료할 신체 부위·진료 이유·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것, 다른 의사나 간호사 등 제3자를 동석시키는 방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의 윤리지침 제·개정을 통해 진료를 빙자한 성추행을 예방하는 환경을 위한 자율적인 노력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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