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영업사원 문건이 시발…병원측, "재사용 의혹 보도 억울"
서울아산병원이 내시경 도구를 재사용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한 방송매체의 보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방송매체는 서울아산병원이 담관·췌관 수술에 사용하는 '클레버 컷' 이라는 시술도구는 감염이 우려되기 때문에 재사용 할 수 없는데, 한 번만 사용하고 버려야 하는 도구를 재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서울아산병원에 '클레버 컷' 제품을 납품해야 하는데, 실제로 이 제품이 납품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병원에서는 시술이 많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즉, 시술 도구가 납품되지도 않아 없는데, 재사용을 하지 않고서는 환자에게 시술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 보도의 주요 내용이다.
본지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은 회사 내부 감사에서 횡령 등의 협의로 조사를 받았고, 현재는 해고된 상태다. 이 영업사원은 내부 조사 과정에서 서울아산병원에 납품한 품목 리스트를 작성했는데, 이 문건에서는 '클레버 컷' 제품이 납품되지 않은 것으로 돼 있고 다른 품목이 납품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를 근거로 방송매체는 재사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재사용을 절대로 불가능하고, 방송에서 보도한 내용 때문에 오해를 받고 있어 억울하다"고 해명했다.
또 "방송에서는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으로부터 받은 문건만 참고했는데, 해당 의료기기업체 측에서도 이 영업사원이 횡령 협의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문건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말을 병원측에 전해왔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2012년부터 병원에 납품된 물품과 실제로 병원에서 행해진 시술건수를 보면 수치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왔다"며 "건강보험 허위청구, 재사용 의혹으로 몰아가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도구는 끝에 얇은 철사로 돼 있어서 근육에 다으면 형체가 없어져 재사용 자체가 안된다"며 "신뢰할 수 없는 영업사원의 문건을 근거로 재사용을 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9일 '서울아산병원, 내시경 도구 재사용 의혹'이라는 방송매체의 보도가 나가자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의 규정에 의거해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지점검을 통해 서울아산병원의 건강보험급여 부당청구 및 재사용 여부를 파악하는 등 관련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