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진료기록부 미기재 의료법 위반" 벌금 50만원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내역 진료기록부·관리대장 상세히 기록해야"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진료기록부와 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않은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도미컴 앰플 1개를 사용하고 진료기록부에 투약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A성형외과의원장에게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B성형외과의원장도 아네폴 앰플 1개와 케타민 0.3cc를 사용했음에도 진료기록부에 투약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는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 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며 진료기록부와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에 투약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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