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의사회, 임원선출 내용 담은 회칙개정(안) 만장일치 의결
은평구의사회는 25일 오후 7시 의사회관에서 제36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회칙개정(안)을 비롯해 1억 783만원의 새해 예산 및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총회에는 임원선출 방법과 관련 후보등록, 자격, 투표 등의 내용을 포함한 회칙개정(안)을 심의 및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회장후보등록 마감일은 총회 1주일전으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제출서류를 등록마감일 16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회원으로서의 소정의 의무를 다한 사람에게 자격을 줬으나, 애매한 부분이 많아 '소정회비를 소정기일 내에 완납한 회원에게 선거권가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인에 속한 회계연도를 제외한 최근 5년 간 구회비, 시회비, 의협회비를 완납한 회원에 한해 피선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회비를 내지 않은 회원은 아예 회장후보 자격이 없게 됐다.
이밖에 의사회는 올해 사업계획으로 ▲의사윤리 확립을 참신한 의사상 부각에 노력 ▲자율지도 강화 ▲의료사고 방지 및 수습 ▲연수교육 개최 ▲보건소의 일반 진료 확대 억제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선 ▲보험수가 현실화 등을 의결했다.
또 서울시의사회 건의안으로는 ▲노인정액제 개선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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