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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내지 않은 회원 회장 후보등록 못한다

회비 내지 않은 회원 회장 후보등록 못한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6.02.2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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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의사회, 임원선출 내용 담은 회칙개정(안) 만장일치 의결

김기창 은평구의사회장이 회칙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 은평구의사회(회장 김기창)가 회비를 내지 않은 회원은 회장 후보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는 회칙개정(안)을 의결했다.

은평구의사회는 25일 오후 7시 의사회관에서 제36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회칙개정(안)을 비롯해 1억 783만원의 새해 예산 및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총회에는 임원선출 방법과 관련 후보등록, 자격, 투표 등의 내용을 포함한 회칙개정(안)을 심의 및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회장후보등록 마감일은 총회 1주일전으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제출서류를 등록마감일 16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회원으로서의 소정의 의무를 다한 사람에게 자격을 줬으나, 애매한 부분이 많아 '소정회비를 소정기일 내에 완납한 회원에게 선거권가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인에 속한 회계연도를 제외한 최근 5년 간 구회비, 시회비, 의협회비를 완납한 회원에 한해 피선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회비를 내지 않은 회원은 아예 회장후보 자격이 없게 됐다.

이밖에 의사회는 올해 사업계획으로 ▲의사윤리 확립을 참신한 의사상 부각에 노력 ▲자율지도 강화 ▲의료사고 방지 및 수습 ▲연수교육 개최 ▲보건소의 일반 진료 확대 억제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선 ▲보험수가 현실화 등을 의결했다.

또 서울시의사회 건의안으로는 ▲노인정액제 개선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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