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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 "의료분쟁조정법으로 의사 선의 짓밟나"

전공의들 "의료분쟁조정법으로 의사 선의 짓밟나"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2.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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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소극적 진료 양산해 궁극적 피해자는 환자 될 것
의료분쟁 위험 높은 '시한폭탄' 환자 이제 누가 맡겠나

 
대한전공의협의회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사상 초유의 의료악법"이라 비난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대전협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환자 안전을 완전무결하게 보장할 수 있는 의료행위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의료행위란 치료를 위해 시술과 수술을 하고 의약품을 투여하는 행위이므로 필수적으로 인체에 침습적이며 대부분의 의료행위는 부작용과 합병증의 가능성을 갖게 된다는 것.

따라서 환자와 의사 모두 의도치 않은 결과에 처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데, 이러한 위험은 환자가 고령이거나 여러가지 기저질환을 가진 경우, 이미 여러 차례 치료를 겪은 경우 더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위험 감수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치료를 결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선의 때문"이라며 "환자가 회복하거나, 적어도 고통을 덜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대부분의 의사는 치료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은 근본적으로 의사로서 환자를 도와야 한다는 선의에 기초하며, 설령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의사가 최선을 다한다면 환자 역시 의사에게 선의를 베풀 것이란 상호 신뢰에 기반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의사-환자간 상호 선의와 신뢰를 현저히 저하시킨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인과 상관없이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증 장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가 준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또 의료진 과실이 분명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의료지식의 차이나 치료과정에서의 오해와 감정의 앙금이 도화선이 돼 환자가 일단 조정을 신청하고 보는 경우가 급증할 것이라 우려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궁극적인 피해자는 환자가 될 것이라 내다봤다. 누구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환자 중 고령이거나 복잡한 의료적 과거력을 지닌 환자, 여러가지 기전을 지닌 환자의 경우 분쟁위험이 커 의료진이 방어진료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의사 입장에선 시한폭탄과 다름없는 환자들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치료할 의지를 갖긴 어려울 것"이라며 "국회 법사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부결될 것으로 본다. 국회의원들이 국민 건강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을 갖고 있으리라 믿기 때문"이라 말했다. 

이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의료의 미래를 인기영합과 입법실적이 제물로 삼는다면 전국 1만 6000명의 전공의들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국민건강 수호에 나설 것"이라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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