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개원의들 "의료분쟁 조정 강제법 폐기하라"

개원의들 "의료분쟁 조정 강제법 폐기하라"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2.19 17:25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개협 성명 "조정신청 남발, 정상 운영 어려워"

동네의원 원장들이 국회 계류 중인 의료분쟁조정법의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기관의 동의 없이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강제로 개시토록하는 것은 의사에게 소극적인 방어진료를 조장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9일 성명을 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네의원은 진료가 까다로운 환자를 대형병원으로 보내는 소극적 방어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동네의원 원장이 대부분 전문의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적 자원 낭비이며 국민 의료비와 국가 의료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정 강제로 인한 변호사 선임 비용, 시간적·정신적 압박으로 의료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개협은 "의료분쟁조정법은 환자의 피해구제 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안정적 진료환경도 함께 보장하자는 것이 본래 취지"라며 화자측을 고려한 조정 강제개시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입장에서 불합리한 조항들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전문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했다. 조정위원회나 조정부 에 환자를 대변하는 소비자 대표가 포함된 만큼 의료기관을 대변하는 대표도 위원회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의료·건강·생명에 비전문가인 법조인 위주로 중재원이 구성돼 있어 과학적이고 공정한 조정절차가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대개협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졸속 개정안을 심의하지 말고 폐기시켜야 한다. 국민을 위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보건복지위원회에 다시 주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