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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의료사고 조정 강제개시 경악 "수용 불가"

전북의, 의료사고 조정 강제개시 경악 "수용 불가"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6.02.1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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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분쟁조정법' 근본 취지 훼손 반발

전라북도의사회가 최근 국회 상임위 의결을 거쳐 법사위로 넘어간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분쟁조정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18일 발표했다.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에 조정신청하면 의료기관의 의사와 상관없이 분쟁조정에 들어가도록 한 개정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모적인 분쟁을 줄이기 위해 합의제정된 분쟁조정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했다"고도 비판했다.

전북의사회는 국회 상임위가 분쟁조정법을 통과의결한 것에 대해 "의사의 소신진료와 직업적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정개시 거부권한이 이번 개정으로 무너져 경악하고 있다"고 말하고 '분쟁조정 의무개시' 조항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우선 조정 의무개시 대상을 사망이나 중상해로 제한한다고만 법률에서 규정하고 하위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하기로 한 것은 '포괄위임입법'을 금지하도록 한 입법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문제삼았다.

의료분쟁 의무개시 조항으로 연간 발생하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 조정신청이 남발될 수 있는 만큼 조정 신청이 가능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조정신청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라는 주장이다.

피신청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하면 조정을 종료시킬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분쟁조정절차가 환자가 의료사고의 증거수집 절차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사소송에서의 원용금지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조정 기간에도 비일비재한 의료기관 농성이나 폭력사태를 막을 방안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헌소지가 있는 손해배상 대불금 조항도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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