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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8 19:59 (일)
병협 인수위 건의

병협 인수위 건의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3.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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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병원내 임대약국 허용과 영리 의료기관제도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분야 정책대안'을 건의했다.

병협은 이 건의안을 통해 현행 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의 전문화(직능분업) 보다는 병,의원과 약국의 기관분업으로 변질되어 환자의 불편과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약국의 대체조제 및 임의조제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이 부재한 실정이라며 병원급 의료기관에 임대약국 개설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선진국처럼 병원 내 약국 개설을 허용하되 약국선택은 환자에게 일임토록 하여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의원은 1차 의료중심으로 외래진료를 전담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개방형병원제를 도입해 분담하도록 하며, 종합전문병원은 3차 의료의 제공과 연구개발,교육중심의 병원이 되도록 진료비 보상제도 및 의료기술 개발, 확산을 위한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또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한 민간병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규제를 완화하고 영리의료기관제도를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병협은 이 외에도 ▲취약지 민간병원의 보건법인 전환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의료기관 회계준칙 단계적 시행을 통한 병언경영 투명성 확보 ▲비영비병원의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한 부대사업 허용 ▲중소병원 지원 육성 ▲응급의료기관 지원 강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무과실의료사고 구제, 경미한 과실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제도 도입 등 의료분쟁조정제도 개선 ▲자율적 의료기관 평가제도 도입 ▲의약품실거래가상환제도 개선 ▲전공의 수련교육비 부담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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