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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분쟁조정법 상임위 의결 '강력 반발'

의협 의료분쟁조정법 상임위 의결 '강력 반발'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2.1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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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문가 합리적 의견 배제한 졸속 심의" 비난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법의 국회 상임위 통과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환자의 '사망' 또는 '중상해'의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조정신청을 자동 개시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하 의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즉각 성명을 내어 "의료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졸속 심의"라며 강력 반발했다.

의협은 "포퓰리즘에 휩싸인 졸속 입법의 결과, 방어진료를 부추키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저해해 궁극적으로 국민과 의료기관, 의료인 모두에게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법안 심의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또 "그동안 분쟁조정절차 자동개시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개선 방안을 여러 차례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배제하고 일명 신해철법, 예강이법이라 불리는 사회적 이슈에 휘말려 졸속으로 개정입법이 논의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자 사망의 경우 피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므로 논란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으나, 중상해의 경우 판단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환자 측이 느끼는 피해의 정도와 의학적 판단이 서로 상이하므로 의료전문가에 의한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필요한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현행 의료사고감정단과 감정부 구성에서 의료의 전문성을 살리고 객관적인 의학적 판단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의료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사고 브로커의 개입을 막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기 위하여는 조정중재원장의 허가를 얻도록 하며, 대리인의 범위에 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위헌적 소지가 있는 손해배상 대불금 조항을 삭제하고, 분쟁조정절차가 환자의 증거수집 절차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사소송에서의 원용금지조항을 마련하고, 의료행위와 관련한 경미한 손상만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소불위의 의료사고 조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분쟁조정 자동개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자율적인 분쟁해결이라는 의분법의 취지를 몰각한 것"이라며 "의료전문가단체의 전문성을 묵살하고, 합리적인 의분법 개정방안을 제안한 의협의 의견을 배제한 참담한 결과는 국회와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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