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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고교 가면 한국의사 될 수 있다? '사기'

필리핀 고교 가면 한국의사 될 수 있다? '사기'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1.2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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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이후 필리핀 의사면허 취득 불가능...시민권 없으면 시험 못봐
학비 명목 8명에게 4억 7403만 원 편취...3년 6월 징역형·배상 판결

부산지방법원은 필리핀 P고등학교에 진학하면 필리핀 의사자격을 취득, 국내에서 의사가 될 수 있다는 거짓말로 8명에게 학비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한 A씨에게 징역 3년 6월과 4억 7403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Q씨와 공모, 2011년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O학원에서 피해자에게 "미화 10만 달러를 학비로 지급하면 자녀를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P과학고에 입학시켜주겠다. 미국 교육과정에 따라 미국 의사들이 직접 가르치며, 필리핀 의대에 자동 진학해 필리핀 의사면허 취득이 가능하다"유인했다.

또 "필리핀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국내 의사로 활동할 수 있고, Q씨의 아들이 미국의사 면허시험 출제위원이어서 미국의사면허 또한 쉽게 취득할 수 있다. 유학을 중도 포기하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거짓말로 학비를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Q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P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실제 미국의사가 될 가능성이 있고, 유학을 권유했을 뿐 기망의 고의나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사결과, P고등학교는 과학고로 인가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필리핀 학제상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이과 교육과정 학사학위 소지자라야 한다.

P고등학교와 연계된 S대학에 진학한다 해도 별도의 시험을 치러야 한다.

특히 필리핀의 경우 시민권이 없으면 의대를 졸업했더라도 필리핀 의사시험을 볼 수 없다. 과거에는 필리핀 의대를 졸업한 한국인에게 한국의사면허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1994년부터 법으로 금지했다.

현재 한국인은 필리핀 의사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므로 국내 의사면허 취득 역시 불가능하다.

미국의 경우 각 주에서 인정하는 해외대학 의대 졸업생에 한해 의사 면허시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재판부는 P고등학교는 필리핀에서 정식 과학고로 인가받지 않았음에도 A씨는 P과학고라는 이름을 쓰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유학을 중도에 포기하더라도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Q씨와 공모해 금원을 편취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사실을 부풀려 과대 선전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어린 청소년들이 진로를 선택하고, 인생 계획을 꾸리며 소중한 꿈을 형성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가야 할 소중한 시간에 어떠한 물질적·경제적 방법으로 보상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안겨줬다"며 징역형을 선고한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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