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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사전선거 기준 심사숙고

선관위 사전선거 기준 심사숙고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3.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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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영명)는 25일 의협 중앙선관리위원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제33대 의협 회장선거 관련 업무 분담과 그에 따른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윤철수 후보가 제기한 사전선거 관련 질의에 대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으나 사전선거운동의 상당한 위험성이 있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론짓고 내과개원의협의회가 23일 특정후보의 낙선운동을 KMA 플라자란에 공개적으로 선언한 사안에 대해서는 삭제요청과 함께 유사한 사항에 대한 각계의 자제를 완곡히 요청하기로 결론냈다.

윤 후보는 "후보자 등록이전에 추천서를 받기 위해 공개적으로 입후보할 것을 알리는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위원회에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위원회는 최근 인터넷 환경의 변화로 이번 회장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 인터넷상의 선거운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임동권 예비위원을 선거 모니터렁 분류 책임자로 선정했다.

임 위원이 취합한 각종 정보와 회원들의 의견은 향후 선관위 회의에 상정, 정기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선관위는 이번 선거의 원할하고 건강한 운영을 위해 지나친 규제보다는 모든 사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을 기본전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33대 의협 회장선거에서 최근 5년간 회비완납으로 인해 선거권을 확보한 회원은 총 3만4,283명이지만 이 중 회비를 완납하고도 소재지 파악이 되지 않는 회원 4,148명에 달해 실제 선거권을 확보 회원은 3만135명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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