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4일 통증치료 용도특허 인정 판결
대법원이 14일 '리리카(성분명: 프레가발린)'의 통증치료 용도 특허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리리카는 2017년 8월 14일까지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및 섬유근육통, 대상포진 후 신경통 등을 포함한 통증 치료' 적응증을 인정받는다. 제네릭들은 리리카의 용도특허가 만료될 때까지 '간질 발작보조제'로만 쓸 수 있다.
오동욱 한국화이자제약 대표이사 사장은 "1·2심에 이어 리리카 용도특허의 유효성을 다시 확인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혁신적인 의약품에 대한 권리가 존중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화이자는 지난 2012년 10월과 2013년 10월 제네릭사가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 제기한 리리카의 통증 용도특허 무효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2013년 5월 CJ제일제당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리리카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과 2014년 2월 삼진제약과의 가처분 소송에서도 모두 승소하면서 전승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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