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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논란으로 연명의료법 표류...의료계 "유감"

한의사 논란으로 연명의료법 표류...의료계 "유감"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1.0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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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한의사도 참여' 주장으로 심의 보류
의협 "연명의료는 한의사와 무관, 참여 요구 몰상식"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하는 일명 '연명의료법'이 한의사 참여 논란으로 국회 심의에 제동이 걸려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은 임종 단계의 환자에게 연명의료 행위를 중단해도 의사나 가족이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80%, 노인의 90% 이상이 지지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법안에는 없는 한의사의 연명의료 참여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 끝에 심의가 중단됐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임종을 앞둔 환자의 품위 있는 죽음과 환자 가족들을 위해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4일 성명에서 "법안에 명시된 연명의료행위는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 전문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써 의료법상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한의학적 사항이 포함될 개연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의사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으며 국민건강과 생명을 도외시한 몰상식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법안은 임종과정의 환자에게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의 종류를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등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들 의료행위는 현행법상 의사가 아닌 한의사는 할 수 없는 시술이다.

또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위한 임종과정 및 말기환자 판정 역시 의학적 진단 결과를 토대로 하는 것으로서 한의사 영역이 아니다. 조직검사·CT·MRI·PET 등 영상검사, 혈액검사 등을 근거로 한 암 병기(1~4기) 판정 및 예상 기대수명 추정 등이 필요하므로 한의사는 할수 없는 분야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중단하려는 연명의료의 종류를 결정하는 서류인데, 심폐소생술 및 인공호흡기 부착 등을 직접 시행·중단할 수 있는 '의사'가 설명하고 작성해야 한다.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위한 소견서 역시 조직검사·영상검사 등 의학적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행 암관리법에 규정된대로 말기암환자에 대해 의사만 소견서를 할 수 있다.

의협은 "연명의료법은 임종을 앞둔 환자와 가족들이 애타게 또다리는 법안이며, 의료계는 오랜 시간동안 수많은 공청회와 토론회 등 숙고의 과정을 거쳤다"면서 "국회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한의사의 참여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국회의원을 앞세워 밥그릇을 챙기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또 "한의계의 연명의료 참여 주장은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물밑작업으로도 읽힌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한의계의 시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의료 근간을 흔들고 있음을 정부와 국회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현영 의협 대변인은 "지금 이 시간에도 임종과정의 환자와 그 가족들은 동 법안의 통과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면서 "존엄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연명의료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희망한다. 법안이 잘못된 방향으로 악용되지 않고 본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해 시행될 수 있도록 의료계가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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