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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평가·인증 의무화...한고비 더 남았다"

"의대 평가·인증 의무화...한고비 더 남았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12.1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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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선 의평원장 "법 개정 환영...시행령이 더 중요"
법 무력화 시도 가능성...의료법 개정 '반면교사'

의학을 포함한 치의과, 한의과, 간호학과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교에 대한 평가·인증을 의무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법 시행령에 입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는 중요한 고비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는 지난 11월 30일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2013년 7월 16일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의 핵심은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들의 교육과정에 대해 국가가 인정하는 인증기관의 평가와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학문인 의학계열 고등교육 질 관리를 위해 인증과 평가를 고의로 거부하는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별도의 처벌 규정은 두지 않았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이에 대해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은 국회의 법 개정 의결을 환영하면서도 법 시행령에 개정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기는 것을 경계했다.

안 원장 "2012년 의과대학 교육에 대한 평가·인증을 의무화하고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의과대학 졸업생의 의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됐지만, 정부가 의료계와 상의도 없이 '모든 의과대학이 평가·인증을 한 차례 이상 받은 이후'로 법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시행령을 만들어, 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즉 모든 의과대학이 평가·인증을 받은 이후를 법 적용시기로 미뤄, 서남의대 경우처럼 첫 평가·인증을 거부하고도 아무 제재를 받지 않는 상황을 가능케 했다는 것이다.

안 원장은 "의료법 개정 이후 시행령 규정 사례와 같이, 이번 개정된 고등교육법 역시 정부에 위임된 시행령 규정은 국무회의 의결사항으로 국회에서도 관여하기 힘들다. 그래서 입법 취지를 훼손하거나 무용지물로 만드는 내용이 포함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정된 의료법의 경우 오는 2017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시행 시기 적용을 놓고 2017년 졸업생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입학생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논쟁도 일고 있다. 졸업생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고의로 법 시행을 6년이나 연기하려는 세력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다행스럽게도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교육부에서 크게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교육부 내에서 의과대학 인증·평가 의무화에 반대하는 공무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시행령에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되는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특히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들은 보통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등을 거친 후 6개월 후에 공포·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이동안 개정된 법의 시행시기, 경과기관 등이 어떻게 결정돼 시행령에 담기는지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부실교육을 하는 의과대학 등의 학과 폐쇄까지 겨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어렵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나쁜 교육'을 하면서 사회에서 대학을 운영한다고 행세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의과대학처럼 고도의 윤리성이 담보돼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은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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