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현재까지 원격의료에 관해 발표된 논문은 주로 공학적,의학적 관점에서의 원격진료 솔루션 개발 등 기술적 문제에 관한 연구가 주종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는 기존연구와 차별화된 원격의료의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최초의 연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원격의료는 2006년부터 본격 시작되는 의료시장 개방의 쟁점사항(MODE 1)중 하나라는 점에서 향후 예상되는 원격의료계약 및 원격의료보험수가 등 법률관계상의 문제점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미 나오고 있는 상태다.
경희의료원 정용엽씨(홍보팀)는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석사 논문으로 원격의료와 관련한 법률적 문제점을 검토, 발표했다. 연구자는 논문에서 개정의료법은 현재 시행되는 모든 유형의 원격의료를 포괄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특히 의료시장이 개방될 경우에 외국의료인(병원)에게 원격의료인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향후 논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때문에 원격의료계약에 따른 새로운 의사^환자 사이의 법리구성이 필요하며 원격의료의 기반 기술에 관한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의료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할 것과 동시에 원격의료보험수가 등 원격의료의 요양급여기준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이는 원격의료가 시스템 측면에서는 장애요인이 거의 없으나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및 의료정보의 프라이버시, 원격의료장비의 안전성, 원격의료의 적정 의료수가 및 경제성 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논의된 바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논의가 선행되지 않고는 의료사고시 예상되는 의료과오의 법적 책임 문제는 논란만 거듭할 것이라는 점이 연구자의 우려다. 특히 원격의료는 직접대면진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의료과오의 가능성이 있어 원격지 의료인과 현지 의료인 사이의 법적 책임 분석에 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원격의료란 원거리에서 전화나 화상통신 등을 이용해 간접대면방식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연구자는 논문에서 원격의료의 유형을 병원간 원격진료와 의사간 원격진료, 재택진료, 보건의료포털사이트 등 4가지로 유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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