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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지원용 DUR, '감시' 시스템 변질 우려

처방 지원용 DUR, '감시' 시스템 변질 우려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11.2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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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회 계류 중 의료법 개정안 '반대' 표명
"실시간 처방 감시, 원격의료 단초 제공" 의혹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DUR) 이용을 강제화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어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는 DUR 강제화를 골자로 한 이낙연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과 김현숙 의원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4년도 DUR 운영결과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의 DUR 설치율은 99.4%(7만 741곳)며, 의원급 의료기관은 99.3%(2만 7460곳)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설치율은 100%에 이른다. 이미 거의 모든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DUR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법으로 강제화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으며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게 의료계의 우려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3일 "DUR을 강제화할 경우 의사의 처방과 진료의 자율권이 침해당하고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환자 치료에 대한 의사의 독립성이 훼손되면, 의학적 치료 효과가 반감돼 환자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DUR은 의사가 의약품을 처방할 때 관련 주의정보를 제공하는 '지원'시스템인데, 이를 강제화하면 실시간'감시'시스템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DUR 강제화는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의 일환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도 보내고 있다.

의협은 "DUR 점검 대상항목이 현재 동일성분 중복, 병용·연령·임부금기, 효능군 중복 의약품 등인데, 정부는 이를 계속 추가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점검항목에 대한 임상의학적 근거가 확실치 않다는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전문가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고 강제화만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DUR 점검항목에 대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계 간에 전문성과 근거에 기반을 둔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데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있어 실제 임상현장에서 의사들이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통해 생명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치료 효과·효율성을 극대화해 빠르게 일상에 복귀시키는 것 또한 중요한 가치"라고 밝혔다.

이어 "DUR 강제화는 의사의 처방권을 위축시키고 실시간 진료감시시스템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자율적으로 의사의 처방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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