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학회는 2001년 2월 제주도에서 열린 총회에서 교과서 발간을 결정했으며, 지난 10월 초고를 완성해 1월10~11일 교재개발 워크샵을 열어 의견수렴을 거친데 이어 2월 중에 출판예정이다.
이 교재는 법률 조문을 나열하는데서 탈피해 보건의료법 전반적인 내용을 개관하면서 의대생들에게 살아있는 법학교육을 한다는 원칙 아래 집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료관계법의 법률상의 위계, 위치를 이해시키고, 그 법의 입법 취지를 이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며, 법규정의 의미 내지 법의 쟁점사항들을 판례 및 유권해석 등을 고려한 해석법학적인 방법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 아래 각각의 법에 최소 10개 정도의 사례연구를 붙여 실질적인 도움을 도모하고 있다.
의료법학회 한동관 회장은 "의사의 사회적 역할이 중차대한 만큼 의사로서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숙지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치 않다"며 의대생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현호 변호사는 일례로 "의료인은 어떤 이유로든 비의료인과 동업을 해서는 안되는데 이를 잘 모르는 의사들이 비의료인과 함께 동업을 해 검찰 조사나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고 소개하고, 의대 교육에서 부터 살아있는 법학교육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00여쪽의 의료법 교재가 완성되면 3월1일부터는 각 의과대학의 의료법 강의에 사용돼 학생들이 졸업후 진료현장에서 의료활동을 하면서 부딛치는 여러가지 법률상의 문제들에 대한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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