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대형병원 이용 의료급여 경증환자, 약제비 본인부담금 인상

대형병원 이용 의료급여 경증환자, 약제비 본인부담금 인상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10.20 10:00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무회의 의료급여법 개정안 의결...500원 정액제→3% 정률제로 변경
금연구역 위반시 '과태로 부과 전 시정명령' 근거 건보법 개정안도 의결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의료급여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금 부담 기준이 정액제에서 정률제 변경된다. 또한,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금연구역 지정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먼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법률 근거도 신설된다.

국무회의는 20일 이런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료급여법 개정안)'과 '국민건강 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건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의료급여법 개정안의 경우 골자는 경증질환의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시키기 위해 의료급여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처방전 1매당 기존 정액제에 따른 500원에서 급여비용의 3%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 보건복지부는 "종전에는 의료기관 등이 발행한 처방전에 의해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전 1매당 500원이던 본인부담금을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질병의 중증도를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대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비교적 가벼운 질병의 경우 의원 또는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의료급여기관이 종별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개정안은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보법 개정안의 경우 골자는 금연구역제도에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업무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금연구역 지정 위반 시 별도의 시정명령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금연구역제도에 대한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업무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먼저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담배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최근 3년간 부담금을 체납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자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납부를 보전하기 위한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담보를 제공한 자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담보물로 부담금 등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해 헌법 합치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