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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광고·모바일 앱 의료광고 함부로 못한다"

"성형광고·모바일 앱 의료광고 함부로 못한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10.1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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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자·장병완 의원, 관련 의료법 개정안 각각 추진
"성형수술·의료광고 부작용 줄이기 위해 제한 필요"

도시철도 역사나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에 미용 목적 성형수술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과 모바일 앱과 애플리케이션의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동시에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과 같은 당 장병완 의원은 도시철도 역사나 버스 등 자동차에 대한 미용목적 성형수술 광고를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모바일 웹(Web)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이용한 의료광고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14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골자는 도시철도의 역사나 차량 등에서 이뤄지는 광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정류소 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서 이뤄지는 광고를 금지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성형광고는 2011년 618건에서 2013년 4389건으로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최근 외모지상주의의 확산으로 과도한 성형수술 및 그로 인한 의료사고나 수술 부작용의 피해가 속출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그 원인 중 하나로 최근 급증한 성형광고의 영향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서비스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적 성격을 가지므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광고를 통해 지나친 영리를 추구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특히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한 광고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장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골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바일 웹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장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기관·의료인이 과대광고나 허위광고로 환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광고 중 신문, 벽보, 전광판, 인터넷 매체 등 일반 대중에게 쉽게 노출되는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의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아울러 "그런데 최근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웹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를 이용한 의료광고 또한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모바일 웹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이 의료광고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어, 부적절한 의료광고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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