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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받은 의사들, 이의신청 통해 '경감'

행정처분 받은 의사들, 이의신청 통해 '경감'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10.0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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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위, 리베이트 수수자 등 26명 행정처분 재심의
자격정지 기간 의료행위 9명·리베이트 수수자 8명 등

의료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 받은 의사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처분을 경감받았다.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이하 행심위)는 23일 3차 회의를 열어 기존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의료인 관련 처분 18건 26명에 대해 재심의했다.

이날 행심위는 리베이트 수수자,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자,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한 자,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를 한 자 등 다양한 사례의 행정처분 이의신청 사례에 대해 재심의하고 심의 결과를 의결했다. 

주요 재심의 결과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자격정지 기간 중 고의성이 없고 행정절차 무지로 인해 의료행위를 한 경우 행심위는 당초 면허취소 처분을 '위반일수(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기간) 2배'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도, 해당 의료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신종플루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점과 외부환경 및 전산시스템상 원외처방전 발급이 불가능한 긴급 상황 하에 원내처방전을 발행한 점을 고려해 기존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종결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리베이트 처분 사례의 경우, 일례로 공동대표 의사(A)가 리베이트(카드)를 제공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실제 카드를 받은 다른 공동대표(B)가 사용했다는 확인서 및 법인카드를 제공한 영업사원 확인서를 검토해, 공동대표 의사(A)가 아닌 공동대표(B)가 리베이트(카드)를 수령 사용했다고 판단해 행정처분 대상자를 변경해 기존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

진료기록부 거짓작성의 경우, 검찰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일부 조사기간에 대해 중복조사를 한 점 등을 고려해 기존 자격정지 처분을 감면하기로 결정한 사례도 있었다.

이번 3차 회의에서 재심의한 행정처분 사례는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9명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1명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한 경우 1명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1명 ▲의료인이 아닌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1명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거부한 경우 1명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1명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등 3명의 의료법 위반행위 사례다.

리베이트 수수 관련 경우는 ▲리베이트는 병원 총무부장이 수수하여 사용한 경우 2명 ▲실제 카드를 공동대표가 받아 사용한 경우 2명 ▲간호사, 사무장이 레베이트를 수수해 사용했다고 주장한 경우 2명 ▲봉직의가 리베이트를 수수해 사용한 경우 등 2명에 대한 사례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자격정지 기간 중의 의료행위는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면허취소 사항"이라고 강조하면서 "행정심판에서 패소해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 받으면 송달일 다음날부터 자격정지 처분이 자동적으로 속개되며 행정소송에서 패소 시는 법원 판결일 다음날부터 자격정지 처분이 자동적으로 속개된다는 것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다만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자격정지가 시작되기 전에 법원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행심위에서 심의·의결된 안대로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행심위에서 심도있게 심의해, 적정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심위는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설치됐으며, 행심위 위원으로는 변호사, 의료윤리 전문가, 의료인 등이 참여한다. 이번 3차 회의에는 변호사, 의료윤리 전문가, 의료인 등 총 14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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