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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계약했더라도 퇴직금 안줬으면 법률 위반

연봉제 계약했더라도 퇴직금 안줬으면 법률 위반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5.09.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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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청구권 포기 약정 무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지켜야
서울북부지방법원, 15년치 퇴직금 2억 690만원 지급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연봉제 계약을 맺었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법률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는 최근 A씨가 B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관련 소송에서 B의료법인은 A씨에게 2억 693만 79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B의료법인이 개설한 C병원에서 2000년 2월부터 외과장으로, 2007년부터 병원장으로 근무하다 2015년 2월 퇴사한 뒤 15년치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B의료법인은 "최초 근로계약 체결 당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분할해 지급했으며, A씨의 제세공과금(근로세·주민세·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등) 일체 비용을 대납해 주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퇴직금 중간정산에 합의하고,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후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은 "근로자와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기로 약정한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위반돼 무효"라며 "K병원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퇴직금 명목으로 월급에 매월 일정액을 추가해 지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A씨의 월급 내역서에 퇴직금과 관련한 항목이 없고, 매월 얼마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다고 특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약정은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이므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퇴직금 중간정산에 합의해 그 때까지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B의료법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실질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고, 중간정산 요구일을 기준으로 과거 근로기간이어야 하며, 중간정산 퇴직금 액수를 명시해야 한다"며 "C병원은 퇴직금 중간정산 확인서를 요구했을 뿐 A씨가 자발적으로 중간정산을 요구하지 않았고, 중간정산 액수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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